
담양소방서(서장 최현경)는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주방화재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를 막기 위해 주방용 K급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하도록 적극 홍보에 나섰다.
주방화재 원인의 약 30%를 차지하는 식용유는 발화점보다 끓는점이 높고, 화재를 뒤늦게 알아차리는 경우가 많은 데다 불이 붙을 때 온도가 급상승해 표면상 불길을 진화해도 온도가 발화점보다 높기에 재발화의 위험성이 높다.
이에 K급 소화기는 주방화재 진화에 적합한 소화기로 동·식물유(식용유 등)로 인해 발생한 화재시 기름 막(비누화작용)을 형성해 식용유의 온도를 낮추고 산소공급을 차단 및 재발화를 방지하는 소화기를 말한다.
설치 대상으로는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공장, 장례식장, 교육연구시설, 교정·군사시설 등의 주방이며 25㎡미만인 곳에 1대, 25㎡ 이상인 곳에는 25㎡마다 분말소화기를 추가 비치해야 한다.
최현경 담양소방서장은 “식용유 화재 시 급격한 연소 확대로 자칫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식용유를 많이 사용하는 음식점 주방에서는 K급 소화기를 꼭 비치해 화재의 위험에 대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