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양소방서(서장 최현경) 옥과119안전센터는 주방화재 초기진화에 효과적인 대처를 위해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등 주방에는 K급 소화기를 비치할 것을 당부했다.
주방에서 자주 사용되는 식용유는 끓는점이 발화점보다 높아 불꽃을 제거해도 다시 불이 붙을 가능성이 커 주방용 소화기(K급)를 사용해 비누처럼 막을 형성, 재발화를 차단해야 한다.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제 4조에 따르면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공장, 장례식장, 교육연구시설, 군사시설 등의 주방에는 주방화재용 소화기(K급)를 1개 이상 의무 비치해야 한다.
이상하 옥과119안전센터장은 “소화기는 일반, 전기, 유류 등 화재 유형에 따라 쓰이는 소화기가 다르며 식용유를 사용하는 주방에는 K급 소화기를 비치해 효과적인 대응으로 화재 피해를 줄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