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서울회생법원의 ‘성남시의료원 공 재개’를 위한 삼환기업 공사 허가 판결을 환영 한다.

  • 등록 2017.12.13 10:07:55
크게보기

[전남투데이 윤진성 기자]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는 지난 11일 서울회생법원의 ‘성남시의료원 공사 재개’를 위한 삼환기업 공사 허가 판결을 환영 한다.
 
이로써 지난 10월 12일 삼환기업 법정관리로 중단 되었던 성남시의료원 공사가 62일 만에 재개 될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는 삼환기업 법정관리에 따른 성남시의료원 공사재개 촉구를 위해 성남시의료원 공사앞 1인시위, 법원에 탄원서, 의견서 전달하며 성남시의료원 공사 재개를 위해 노력한바 있다.
 
이번 서울회생법원의 삼환기업 공사허가 판결은 성남시민들의 염원이며 숙원사업인 성남시의료원의 조속한 건립을 촉구하는 간절한 마음을 전달하여 법원에서도 충분히 반영하여 고민 끝에 내린 결과라고 본다.
 
이제 그동안 삼환기업 법정관리로 인해 공사가 늦어진 만큼 빠른시일내 성남시의료원 공사를 재개 되기를 바란다. 또한 성남시의료원의 조속한 건립으로 하루빨리 시민의 품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2017년 12월 12일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윤진성 기자
Copyright @전남투데이 Corp. All rights reserved.


(유)전남투데이 | 등록번호 : 일반 일간신문, 광주, 가 00072 / 인터넷신문, 광주, 아 00397 | 등록일 : 2013-04-04 | 발행일자 : 2019-09-06 | 발행인: 조남재 | 편집인: 박영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영호 | 연락처 Tel: 062)522-0013 | 메일 jntoday@naver.com | 광고구독후원계좌 : 농협 351-1207-6029-83 | 주소 (우)61214 [본사] 광주광역시 서구 군분2로 54, 금호월드오피스텔 1401호 전남투데이 © www.jntoday.co.kr All rights reserved. 전남투데이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