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울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전 울산시 남구의 한 내과 의원에서 A(49·여)씨가 위장과 대장 수면 내시경을 받은 뒤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경찰은 A씨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특별한 내상 흔적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식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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