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경제청,부동산 거래 신고기한 단축 등 적극 홍보

  • 등록 2020.02.13 21: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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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시에도 실거래 신고해야
21일부터 부동산 실거래 신고기한 60일에서 30일로 단축


광양경제청 전경

 

【전남투데이 구정준 기자】「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거래신고법”)의 개정안이 2월 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달라지는 내용에 대한 홍보 활동에 광양경제청 하동사무소는 나섰다.

 

만약, 거래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계약내용 및 변경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는 등 부동산 거래질서를 심각하게 해치는 경우에도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도 함께 시행된다.

 

이번 부동산거래신고법 법률 개정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기간이 현행 60일에서 30일 이내로 단축되었을 뿐만 아니라, 거래계약이 해제․무효․취소된 경우에도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광양경제청 관계자는 “법률 개정․시행에 따른 개정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 부동산 신고기한 초과 등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으며,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조기에 확립하도록 주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광양경제청 하동사무소는 법률 개정․시행에 따른 민원인의 피해를 방지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정착을 위해 구역 내 공인중개사 및 주민들을 대상으로 홍보 안내문을 배포하는 등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구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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