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신고 기한 30일로 단축 홍보 적극나선 광양경제청

  • 등록 2020.02.20 15: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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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신고 의무화 및 부동산거래 신고기한 30일로 단축


광양경제청 전경

 

【전남투데이 구정준 기자】「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이 2월 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거래신고 기한이 30일로 단축 시행되는 개정내용 홍보에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청장 김갑섭)은 적극나섰다.

 

개정된 법률은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을 계약체결일부터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고 신고 후 계약이 해제․무효․취소된 경우에도 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 신고하도록 했다.

 

 광양경제청 관계자는 “부동산거래신고 관련 개정으로 민원인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구역 내 부동산중개사무소에 이 같은 내용을 홍보하고 개정 시행되는 법령을 통해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부동산거래 및 해제신고를 지연할 경우 500만원 이하, 허위로 신고할 경우에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 또는 고발자에게 부과과태료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구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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