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시간제 보육서비스 이용요금 광양시어린이보육재단 지원

  • 등록 2020.02.25 13: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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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시간(최대 80시간)만큼 지원,보육서비스 본인부담금 1,000원


 

 

【전남투데이 구정준 기자】  올해 3월부터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의 부모에게 이용요금을 지원한다고 (재)광양시어린이보육재단(이사장 황재우)은 밝혔다.

지원대상은 보육시설을 다니지 않는 6~36개월 이하의 아동으로, 시간제 보육서비스 이용일 기준 아동과 부 또는 모가 광양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가정이어야 한다.

시간제 보육서비스는 가정 양육을 하는 부모들이 병원 이용 또는 외출, 가사 사정 등으로 단시간 아이를 맡길 곳이 필요할 때 지정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시간제 보육 지정기관 어린이집은 광양읍권에 푸른어린이집, 용강어린이집과 중마동권에 한아름어린이집, 지혜샘어린이집, 세종어린이집 총 5개소이다.

시간당 보육료는 4,000원이며, 이 가운데 3,000원은 정부가 지원하고 1,000원은 본인부담이다.

신청과 지원 방법은 지정기관 어린이집에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아이행복카드로 선결재 후 지원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어린이집에 제출하면 보육재단에서 다음 달에 개별 계좌로 본인부담금 1,000원을 이용시간(최대 80시간)만큼 지원한다.

한편, (재)광양시어린이보육재단은 2020년도 사업으로 ▶신생아 출산 축하용품 지원 ▶어린이집·유치원 졸업사진비 지원 ▶우리아이 신학기 입학 축하금 지원 ▶똑!똑! 찾아가는 어린이 문화공연 ▶보육기관 장난감 세척·소독 사업 ▶질병 감염아동 무료돌봄 서비스 지원 등 2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황재우 보육재단 이사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아이를 맘 놓고 키울 수 있는 최고의 보육환경을 만들어가는 데 재단이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구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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