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코로나19 감염 환자 동선 밝혀

  • 등록 2020.02.29 19: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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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확진 받은 순천 거주자 26일 동선 밝혀

[전남=투데이 / 장형문 기자]   순천시는 지난 28일 전남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코로나19 확정판정을 받은 간호사 A씨가 증상이 나타나기 전 24시간 동안의 동선을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5일부터 16일까지 대구 동성로 일대를 방문하고 순천으로 돌아와서 근무지인 드림내과에서 17일부터 21일까지 정상적으로 근무했으며 22일부터는 대구 방문을 이유로 자가격리를 실시했다.

 

순천시가 이날 밝힌 A씨의 동선은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라 전염이 가능한 시간인 증상발현 24시간 전부터 동선이다.

 

A씨는 26일(수) ▶09:50 연향동 한빛산부인과 ▶10:10 연향동 하나로약국 ▶10:20 연향동 TT모텔 ▶10:40 연향동 에뛰드 화장품을 방문 후 택시(전남 14바1505)를 이용해 귀가했다.

 

자택에서 나온 A씨는 ▶13:30 친구와 함께 자가용을 이용해 상삼리 뱀부스 카페에서 4시간여를 머문 후 ▶17:50 덕월동 벽오동음식점으로 이동해 저녁식사를 했다.

 

이후 자가용을 이용해 여수로 이동한 A씨 ▶20:00까지 낭만포차 인근 사주팔자 노점를 방문 후 21시 순천으로 귀가했다.

 

A씨는 26일 일정 중 오전 10:20부터 저녁 21:00까지 친구 B씨와 동행했고 B씨는 A씨와 헤어진 뒤 자가용 차량으로 서울시 양천구로 이동했다. 따라서 양천구보건소에서는 B씨의 검체를 확보해 감염여부를 검사중이다.

 

27일(목)에는 10:00 자택에서 기침, 인후통등 증상이 발현된 A씨는 자가용을 이용해 12시경 순천병원 선별진료소를 찾아 검진을 받고 12:30분경 귀가해 자가 격리를 시작했다.

 

28일(금) 순천병원 선별진료소로부터 1차 양성통보를 순천시 보건소는 곧바로 A씨의 검체를 채취해 전남보건환경연구원으로 검사를 의뢰하고 당일 18시 30분경 최종확진을 통보 받았다

 

이날 A씨는 13:40분경 전남대 음압병원으로 이송됐고 순천시 보건소에서는 해당음식점(뱀부스 카페, 벽오동)을 방문해 종사자를 격리 조치하고 방역소독을 실시했으며 택시를 비롯한 A씨가 이용한 점포등에 대해서는 폐쇄하고 직간접 접촉자들은 자가 격리하도록 조치했다.

 

A씨가 이용한 택시를 찾아 이날 이용한 승객 38명에게는 연락을 취해 자가 격리와 함께 검사를 받도록 조치했으며, 또한 시에서는 밀접 접촉자인 드림내과 16명과 음식점 종사자 3명에 대한 검체를 채취해 검사 의뢰했으며 29일 모두 음성판정을 받았다. 이외 방문한 산부인과병원과 약국, 모텔, 화장품점 접촉자는 검체를 채취해 검사 진행중이다.

 

한편 A씨가 근무하고 있는 드림내과는 코로나 19 대응지침에 따른 역학조사 및 폐쇄 대상이 아니나, 3월 8일까지 자체 휴진결정을 내리고 휴무 중이다

 

허석 순천시장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확진자의 동선을 공개하고 지속적인 관찰을 통해 추가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시민들은 불필요한 외출을 자제하고 개인과 가족의 위생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19 대응 지침에 의해 증상 발생 1일 전부터 방문지 및 상세 이동경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 확진자의 진술에 의한 내용으로 이동동선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장 소

내 용

비 고

2월15일~2월16일

대구 동성로

지인 만남

 

2월17일~2월21일

드림내과

출근

역학조사 대상은 아니나 3월8일까지 자진휴진

2월26일 09:50~10:10

한빛산부인과 방문(연향동)

 

자진폐쇄

접촉자 검사 중

10:10

하나로약국 방문(연향동)

 

자진폐쇄

접촉자 검사 중

10:20

TT모텔 방문(연향동)

친구B 동행

폐쇄예정

접촉자 조사 중

10:40

에뛰드 화장품(연향동)

친구B 동행

폐쇄예정

접촉자 조사 중

10:50~13:30

개인택시 이용 전남14바1505

집 귀가

접촉자 38명 검사 중

13:30~17:30

뱀부스(상삼리) 카페 방문

친구B 동행

(자가용 이용)

카페 폐쇄

접촉자 음성판정

17:50~18:20

벽오동(덕월동) 식당 방문

친구B 동행

(자가용 이용)

폐쇄

접촉자 음성판정

18:20~19:00

여수 낭만포차 내 일원 방문

친구B 동행

(자가용 이용)

여수시로 통보

20:00

낭만포차 내 사주팔자 점포 방문

친구B 동행

21:00

집으로 귀가 (조례 못등2길)

친구B 동행

(자가용 이용)

 

2월27일 10:00

본가(조례 못등2길)

증상 발현

 

12:00

순천병원 선별진료소

방문 검사

 

12:30

본가 도착

자가용 이용

 

 

 

 

코로나19 대응 지침 (역학조사 및 정보공개 관련)

2020. 2. 29.(토) 순천시 보건위생과

 

 

 

질병관리본부 확진자 이동경로 공개 지침(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 증상발생 1일전부터 확진자와 시간적‧공간적으로 감염을 우려할 만큼의 접촉이 일어난 장소를 공개

- 환자의 개인정보 등은 공개하고 있지 않으며, 접촉자는 개별적으로 연락을 취하여 방역조치를 진행하고 있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지자체용 6판 (중앙방역대책본부)

 

2. 접촉자 개념

 

접촉자란 확진환자 또는 의사환자와 접촉한 자를 의미

- 접촉자의 구분은 역학조사관이 역학조사를 통해 확정함

- 접촉자는 역학조사에서 확정된 자 외에 신고, 접촉자 모니터링 등을 통해 추가될 수 있음

2. 심층역학조사

가. 확진환자 심층역학조사 실시

질병관리본부의 지휘 하에 시·도 및 시·군·구 역학조사반이 시행

 

심층역학조사를 통해 감염원 및 감염경로 재확인

- 증상 발생 1일 전부터 방문지 및 상세 이동경로 파악

- 추가 전파 가능 상황을 예측·확인하기 위해 접촉자 심층조사

 

나. 확진환자 접촉자 조사

질병관리본부의 지휘 하에 시ㆍ도 역학조사반이 시·군·구 역학조사반과 함께 조사 시행

 

(접촉자 조사) 접촉자의 범위를 즉각대응팀 등이 결정

- 확진환자와 접촉력이 있는 사람을 확인한 경우 → 시·도 역학조사반이 노출정도를 평가(확진환자 격리일로부터 14일까지) → 접촉자 범위에 해당할 경우 접촉자 관리 실시 → 질병관리본부 즉각대응팀 연락담당자에 보고

 

- 확진환자의 증상 및 마스크 착용여부, 노출력 등을 고려하여 증상발생 1일전부터 접촉자 범위 설정

※ WHO 접촉자 예시

- 의료처치 관련 노출(보호복 착용여부 고려)

- 코로나19 환자와 근거리에서 함께 일을 하거나 환자의 학우(같은 교실)

- 코로나19 환자와 자동차, 기차, 비행기 등 각종 이동수단을 함께 이용한 경우

- 코로나19 환자의 동거인

 

 

 

* 의료법 제19조(정보 누설 금지) ①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료ㆍ조산 또는 간호업무나 제17조에 따른 진단서ㆍ검안서ㆍ증명서 작성ㆍ교부 업무, 제18조에 따른 처방전 작성ㆍ교부 업무, 제21조에 따른 진료기록 열람ㆍ사본 교부 업무, 제22조제2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 보존 업무 및 제23조에 따른 전자의무기록 작성ㆍ보관ㆍ관리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 <개정 2016. 5. 29.>

 

② 제58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 5. 29.>

 

장형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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