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조종면허 PC시험 수수료 결제 관련 카드 단말기 도입

  • 등록 2020.03.27 1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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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응시자의 불편함 해소 및 소액의 경우에도 카드 결제를 하는 사회분위기 반영



[전남투데이 김오례기자]완도해양경찰서(서장 박제수)는 국민의 편의를 반영하여 조종면허 PC시험과 면허발급 관련 수수료 결제가 가능한 카드 단말기를 도입하였다고 밝혔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조종면허 PC시험 수수료를 현금, 계좌이체를 통해 결제해야 되는 기존의 방식에서 응시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현금 결제 시 잔돈 분실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카드 단말기를 도입하였다.

 

또한 수상레저안전법 개정에 따른 응시수수료가 ▶필기시험(4,000원 → 4,800원) ▶실기시험(54,000원 → 64,800원) ▶수상안전교육(12,000원 → 14,400원)으로 인상됐으며, 면허발급 비용은 기존대로 최초 면허증 교부 시 5,000원, 재발급 ‧ 갱신 발급 시 4,000원이다.

 

김영남 해양안전과장은“최근 소액의 경우에도 카드 결제를 하는 사회 분위기를 반영하였으며, 조종면허 PC시험 응시자들의 불편함을 개선하여 부담없이 응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월 2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2020년도 완도 조종면허 상설 PC시험은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잠정 연기된 상태이다.




김오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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