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투데이 윤진성 기자]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서울 강동 갑/ 행정안전위원회)은 29일 위장형카메라, 속칭 ‘몰카’를 시중에 유통하거나 소지하려면 신상정보를 등록하게 하는 “몰카판매규제법(위장형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4월 온라인입법플랫폼 ‘국회 톡톡’에서 1만 8천여 명의 시민들이 입법을 제안하고 진선미 의원을 포함한 권미혁, 김영호, 남인순, 박남춘 의원이 이에 응한지 약 8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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