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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음식에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나요?
등록
2020.05.14 07:4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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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통신판매, 배달음식 원산지 표시방법 및 확인요령
* 원산지 표시 의무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통신판매로 농산물과 그 가공품 및 조리·배달음식을 판매하는 자(업체)
장형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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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형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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