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광주 3남매 화재 참변 20대 母 영장 청구

  • 등록 2018.01.03 08:4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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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투데이 윤진성 기자]구랍 31일 새벽 2시26분께 북구 두암동 한 아파트 11층 A씨(22·여)의 집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날 화재로 작은방에서 자고 있던 자녀 B군(4)과 C군(2), D양(생후 15개월)이 숨졌다. 당시 베란다에서 119에 구조된 어머니 A씨도 팔과 다리에 2도 화상을 입었다.

3남매가 자고 있던 작은방은 전소했고, 거실과 주방도 일부 그을음 피해를 입었다.

또 새벽시간대 발생한 화재로 주민 수십명이 옥상과 밖으로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불은 출동한 119에 의해 30여분이 지난 새벽 2시53분께 진화됐다.

경찰은 1차 검시 결과를 토대로 자녀들의 사망원인을 유독가스에 의해 질식사로 추정하고 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라면을 끓이려고 주방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 놓고 작은방으로 들어가 잠이 들었다.”고 진술했다가 이후 “실수로 담뱃불을 제대로 끄지 않았다.”며 진술을 번복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추궁하고 있다.

윤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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