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어린이보호구역에는 방학이 없어요

  • 등록 2018.01.03 17:5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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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경찰서 교통조사팀 경사 윤명국

 


[전남투데이 윤진성 기자]얼마 전 경산의 한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뛰어 가던 초등학생이 승용차량과 부딪히는 사고가 있었다. 천만다행이게도 차량 측면과 부딪히면서 발목을 좀 다쳤지만 머리에는 이상이 없었다.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2014년부터 최근까지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는 2,011건이 발생하여 26명이 사망하였고 2,100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고 시간대를 보면 등교(08~10시) 13%, 하교(14~18시) 52%로 오전 보다 오후가 4배 가까이 높은 이유는 나른함으로 인해 집중력이나 긴장감이 다소 떨어지기 때문인 듯하다.

어린이보호구역(일명:스쿨존)이란 ‘초등학교 및 유치원 주출입문에서 반경 300m이내의 주통학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교통안전시설물 및 도로부속물 설치로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공간을 확보하여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경찰청과 교육청, 지자체 등 수많은 기관에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하고 있지만 사고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예방법은 없는 것일까?

▷우선,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시속 30km 이내로 즉시 정지 할 수 있도록 서행하여야 하며, ▷어린이보호구역내 설치된 횡단보도에서는 반드시 일시 정지하고, ▷불법 주·정차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 잠깐의 볼일이나 자녀를 교문까지 데려다 주기 위해 불법 주·정차를 스스럼없이 하고 있는데 이 경우 차량 앞으로 어린이가 뛰어 나올 경우 발견이 어려워 사고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어린이들에게 방학은 있지만, 어린이보호구역에는 방학이 있을 수가 없다. 안전한 통학 공간 확보를 위해 우리 어른들의 세심한 배려가 요구된다. 

윤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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