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고흥분청문화박물관 비리의혹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한다

  • 등록 2018.01.09 08: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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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투데이 윤진성 기자]고흥군은 사적 519호로 지정된 분청사기 가마터가 있다는 명분으로 두원면에 32만 평방미터를 분청사기 문화예술특구로 지정하고 2016~2020년까지 3개 권역 11개 특화사업에 641억 원의 투자계획을 세우고, 고흥분청문화박물관 사업비 433억 5,700만 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완료하여 개관식을 마쳤다.

  고흥군은 고흥분청문화박물관에 전시하기 위하여 윤봉길의사의 친필액자를 비롯한 액자 10여점을 10여억 원에 구입했고, 중국도자기관에 전시할 도자기 3,600여점을 관람료의 30%를 소유자에게 지급하도록 계약을 체결했는데 모두 가짜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중국도자기 인수과정에서 고흥군이 300여점의 감정료로 1억5,000만원을 지급했으며 이를 고흥군에 이동 보관하기 위하여 무진동차량 운송 전문기관의 입찰도 없이 도자기 소유자에게 운송료 2억4천여만 원을 지급하였다.

  총체적으로 비리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도자기가 가짜라는 의혹이 제기되자 당사자인 고흥군수는 “도자기가 가짜면 어떻고 진짜면 어떠냐. 보고 즐기면 되지”라는 발언이 언론에 보도되어 시청자와 고흥군민의 분노를 샀다.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면서 청정고흥연대회의는 2016년 8월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고 박물관의 주무부인 문화체육관광부에 진실규명과 처벌, 예산낭비를 막아줄 것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보냈지만 수사 중이라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통보해 왔다.

  2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최근 고흥군과 계약한 중국도자기 소유자에게 도자기 10점을 3억 원에 구입한 사람이 그 도자기의 진위 감정을 의뢰하여 가짜임이 밝혀져 광주지검에 고소하여 재판이 1월12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가짜 윤봉길 친필액자 외 10여점을 10억 원에 구매하고 가짜 중국황실도자기에 관련된 사건은 그 규모나 액수 면에서 광주지검의 사건보다 훨씬 크고 박물관에 전시할 물품의 구입이라는 점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익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볼 때 검찰의 신속한 조치가 절실하다.

  또한 도자기 소유자가 도자기를 압수하였다는 이유로 수사관과 경찰서장에게 소를 제기한 점 등은 경찰 수사를 위축시키고 지연시키려는 시도라고 의심이 된다.

  고흥군수와 업무담당자를 피해자로 만들어 면죄부를 주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다.

  고흥군의 청렴도가 전국 최하위 수준인 점, 전남도의 2016 정기 감사 결과 인사와 공사부분에 납득할 수 없는 비리가 드러났다는 점, 검찰의 통보나 감사 지적을 받고도 처벌을 늦추고 승진을 먼저 시킨 점, 가짜 오바마 봉사상을 받아 선거 공보물에 게시한 점, 초선 당시에는 2,000만 원의 뇌물을 주었다는 고발도 장학기금에 넣은 걸로 결론지어 무죄가 되는 역대 사건들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수사 결과라고 판단된다.  

  도자기 소유자인 민씨와 고흥군수는 친분이 있는 사이이고 가짜유품과 도자기 등 사건이 연속되었고 박물관의 운영 적자는 불을 보듯 뻔한 상황에서 박물관의 손익과 상관없이 관람료의 30%를 받아가도록 계약 한 점. “도자기가 가짜면 어떻고 진짜면 어떠냐, 보고 즐기면 되지.”라고 발언한 내용이 언론에 드러난 점, 300점의 도자기를 물품 소유자가 감정서를 붙여 제시하지 않고 고흥군이 감정을 한 점, 이 도자기를 운송하면서 무진동 운송 차량비 2억5,000여만  원을 도자기 소유자에게 직접 지급 한 점, 사회적으로는 공예품과 미술품들이 가짜 의혹으로 여론의 도마에 오른 점 등 고흥군이 피해자라고 납득하기에는 어려운 조건과 정황들이 너무 많아 공모의 의혹이 제기된다.

  윤봉길액자가 가짜로 드러난 시점에서 이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과정을 파악하기 위하여 압수수색과 계좌추적을 통하여 돈의 흐름을 추적하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도록 수사하지 않음에 대하여 대단히 아쉽게 생각한다.

  우리는 고흥분청박물관 비리의혹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윤봉길 친필액자와 중국 황실 도자기의 가짜 의혹이 밝혀진 즉시 당사자와 관련자를 즉각 구속 수사하라 .

  하나, 윤봉길 친필액자와 중국 황실 도자기의 가짜 의혹이 밝혀진 즉시 수사경찰과 책임자에게 소를 제기한 자와 소제기 공모자를 밝혀 가중 처벌하라.

  하나, 윤봉길 친필액자와 중국 황실 도자기의 가짜 의혹이 밝혀진 즉시 당사자와 관련자들의 계좌를 추적하여 돈의 흐름을 파악하여 이권과 연관된 뇌물 여부를 철저히 밝혀라.

  하나, 업무의 처리 과정에서 법과 제 규정을 지키지 않고 맹종하는 공무원을 엄중 처벌하라.

  하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수사가 지연되거나 수사의 기피, 축소의 우려가 있는 사건은 중앙의 특별수사팀에서 사건을 인수받아 전면 재수사하라.


2018. 1. 9

청정고흥연대회의
공동대표 이정식, 김자윤
윤진성 고흥 지사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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