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우선 정비대상은 농지 소재지와 주소지가 연접하지 않은 관외 거주자의 농지원부와 농지소재지와 주소지가 같거나 연접한 관내 80세 이상 고령농의 농지원부다. 2020년 5월말 기준으로 약 5천 건이다.
농지원부 일제정비는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 타 공적장부와의 비교 및 현장 방문을 통한 사실 확인의 방식으로 추진한다. 특히 농지의 소유·임대차 정보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며, 정비과정에서 불법 임대차의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9~11월 중 시행 예정인 농지이용실태조사 대상에 포함하여 점검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농지원부 정비가 공적장부의 현행화와 함께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차단과 농지소유 임대차 질서 확립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