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소방서,“연막소독 등 화재오인 행위”시 119로 사전 신고 당부

  • 등록 2020.07.10 09: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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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소방서 전경<사진제공=순천소방서>

 

【전남투데이 임채균 기자】여름철에는 모기가 기승을 부리고 장마철 습한 날씨로 인해 방역 및 냄새 제거 등을 위한 연막소독을 자주 실시하게 된다.

 

하지만 소방관서에 신고하지 않고 연막소독을 할 경우 이를 화재로 오인하여 신고하게 되면 10여대의 소방차가 출동하여, 정작 다른 곳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대처가 늦어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된다.

 

따라서 소방기본법에서는 시장지역, 공장·창고지역, 목조건물 밀집 지역,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밀집 지역, 석유화학제품 생산 공장 지역 및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할 경우 사전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전화 또는 서면으로 신고토록하고 있으며, 신고 없이 이러한 행위를 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전라남도 화재예방 조례에서는 다중이용업의 영업장, 건축자재 등 야적한 공사현장, 축사 또는 비닐하우스 주변 지역, 논과 밭 주변 지역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상기 신고 대상지역이 아닐 지라도 쓰레기 소각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등을 할 경우 폐기물관리법 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징역, 벌금, 과태료 등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한다.

 

순천소방서(서장 하수철)는 불피움이나 연막소독 등 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 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구두(전화 포함) 또는 서면(팩스)로 전남소방본부 또는 관할소방서(순천소방서)로 사전에 신고하여 오인 출동으로 인한 소방력 낭비를 줄여줄 것을 당부하였다.

 

임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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