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농축수산물 10만 원' 김영란법 개정

  • 등록 2018.01.17 17: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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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에 따라 설 상품 준비에 분주10만 원 이하 상품 개발



[전남투데이 윤진성 기자]공직자 등에 허용하는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이 17일부터 10만원으로 올랐다.

 


 이에 따라 완도군은 설 명절을 앞두고 전복을 비롯한 특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군은 이번 부정청탁금지법 개정으로 10만 원 이하 상품 판매가 활기를 띌 것으로 예상하고, 완도군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완도군이숍(www.wandoguneshop.com)에 해당 품목 수를 늘릴 계획이다.

 


 또한 생산자와 판매자에게도 개정된 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설 선물세트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는 방침이다.

 


 완도군 관계자는 “군 차원에서 완도산 특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윤진성 고흥 지사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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