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2018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부과

  • 등록 2018.01.17 18: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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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1.31일 까지 등록면허세 납부, 제1종~제5종 차등 부과

[전남투데이 윤진성 기자]하남시(시장 오수봉)는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를 전년대비 11% 증가한 14,497건 356백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등록면허세(면허)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인․허가 및 신고 등 행정청으로부터 면허를 받은 개인과 법인에 대하여 부과하는 지방세로, 사업장의 종류 및 그 규모 등을 참작하여 제1종(45,000원)부터 제5종(7,500원)까지의 차등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한다.
 
납부기간은 오는 31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위택스, 가상계좌, ARS(031-790-6200)등으로 납부 할 수 있으며, 고지서가 없더라도 전국 시중 은행의 무인공과금기와 현금인출기에서 본인의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지방세 조회 후 납부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간이 경과할 경우 부과세액에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됨으로 납부기간 내에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하남시청 세정과(031-790-6181, 5613)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윤진성 고흥 지사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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