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경찰, 자가격리 무단이탈자 1명 기소의견 송치

  • 등록 2020.07.19 1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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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무단이탈, 역학조사 방해 행위 등 엄정 사법처리



 
   광양경찰서 전경<사진제공=광양경찰서>

 

【전남투데이 임채균 기자】광양경찰서(서장 김현식)는 광양경찰서는 보건 당국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해외 입국자 1명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입건해 7. 16.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고발된 A씨는 지난 27일 일본에서 입국해, 보건 당국으로부터 2주간 자가격리 행정명령을 받고도 격리장소를 임의로 이탈하여 커피숍을 다녀와 광양보건소와 경찰의「자가격리자 합동 점검」시 적발되어 고발되었다.

 

앞으로 광양경찰은 자가격리 수칙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3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 만큼 “격리장소 무단이탈이나 격리조치 거부는 중대한 불법행위로 보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고 말했습니다.

 

 

임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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