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기 의원, 환경친화적자동차 이용 활성화 조례 발의

  • 등록 2020.07.23 08:3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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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적한 대기환경 위해 온실가스 배출 저감 노력


 

 

【전남투데이 임채균 기자】광양시의회는 정민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광양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제291회 임시회에서 심의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시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촉진 계획을 수립하고, 보급 확대를 위해 친환경 자동차 구입과 충전시설 설치 운영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친환경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과 홍보활동에 대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 의원은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대기질 조성을 위해 배기가스 배출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가 꼭 필요하다”며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널리 보급되어 쾌적한 도심 환경조성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 의원은 2019년 제281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포스코 광양제철소 환경개선 대책을 촉구 한 바 있다.

 

임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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