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드론 산업이 물품배송, 건설현장 점검 등 다양한 현장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에서도 드론 활용 사례들이 늘고 있다.
2020년 2월 경찰청이 직접 구매한 드론이 각 지방경찰청에 2대씩 배치되었고, 드론 운용 인력이 채용되어 실종자 수색에 드론을 활용하고 있다.
이종걸 의원은 2017년 1월 경찰이 집회 또는 시위 현장에서 드론을 활용한 현장 채증을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하였다.
경찰이 법 집행기관으로는 처음 공식적으로 드론을 도입하였다.
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칙에 의하면 경찰드론은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에 의한 실종아동, 정신장애인 치매환자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긴급구조를 위한 인명 수색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일부 지방경찰청에서는 드론을 활용하여 폭주족 단속과 양귀비 수색에 드론을 활용하고 있으나 영장없이 수사 업무에 활용하는 것은 국민의 입장에서는 인권침해로 오인하기 마련이다.
집회·시위 현장에서의 현장 채증에 활용할 가능성에 대한 국민의 우려도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경찰은 집회․시위에 참여한 개인을 직접적인 촬영의 대상으로 하지 않고 드론을 활용하여 집회․시위를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조망촬영으로 집회․시위 현황의 파악, 투입된 경찰에 대한 지휘․통제, 경찰작용의 기록과 사후의 전략적 분석에 활용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드론을 활용하고자 하는 유혹에 빠질 위험이 있다.
집회 현장에서의 사진촬영은 참가자들을 위축시킴으로서 집회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드론을 활용한 조망촬영도 촬영자료의 판독을 통해 참가자들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만큼 기술이 발달하여 현장촬영과 같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의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실종자 수색 등으로 획득한 촬영자료를 곧바로 폐기하는 등의 경찰 무인비행장치 규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경찰은 철저를 기해야만 국민의 인권을 보호함과 동시에 인력과 장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경찰업무에 드론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