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중개업 등록, 교육 반드시 이수해야

  • 등록 2018.01.24 16: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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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올해 50명씩 4회 실시…1회 2월 21일부터 모집



[전남투데이 윤진성 기자]전라남도는 지난해부터 어선중개업 등록제도가 도입돼 어선중개업자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함에 따라 올해 교육일정을 확정, 어선거래시스템 누리집 (https://www.어선거래.kr)에 게시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올해 어선중개업자 교육은 총 200명을 목표로 각 분기별 50명씩 4회에 걸쳐 진행됩니다. 교육 관리 및 진행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 위탁해 이뤄집니다. 교육비는 무료이나 식비와 숙박비는 교육생이 부담해야 합니다.

교육 신청은 접수 기간 동안 어선거래시스템 누리집(www.어선거래.kr)의 ‘어선중개업자 교육지원시스템’을 통해 선착순으로 받을 예정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진행되는 3월 1회차 교육은 2월 21일부터 23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어선중개업 교육은 어선중개업을 하기 위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교육입니다. 어선중개업 제도, 어선중개업 실무, 직업윤리와 소비자교육, 3개 과목에 대해 교육과 평가를 진행한 후 이수증을 부여합니다. 교육이수증은 자격증이 아니며, 교육이수증을 부여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어선중개업등록을 하지 않으면 교육이수 효력이 상실됩니다.

어선중개업 등록은 사무실을 개설한 후 사업장 소재지 관할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관리단(동해서해남해)에 손해배상책임보증보험증서, 교육이수증 등을 갖춰 등록하면 됩니다.

양근석 전라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배출되는 어선중개업자들이 공정한 어선거래시장의 파수꾼이 되길 기대한다”며 “어선거래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대어업인 홍보 등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의) 전라남도 어선어업팀 061-286-6931, 교육 운영- 한국해양수산연수원 1899-3600, 어선중개업 등록제도- 해양수산부 어선정책팀 044-200-5528, 어선거래시스템- 선박안전기술공단 044-330-2268
윤진성 고흥 지사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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