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경,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 무인도서 출입 행위 단속에 나서

  • 등록 2020.09.01 09:35:04
크게보기



[전남투데이 김오례기자]완도해양경찰서(서장 박제수)는 오는 9월 7일부터 25일까지 19일간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 무인도서 출입행위 단속에 나설 계획이며 9월 6일까지 홍보‧계도를 펼친다고 밝혔다.

 

완도해경은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 내 자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국립공원공단과 합동하여 자연공원법 제28조 1항에 의거 공원계획 상 지정된 탐방로를 제외한 모든 샛길 출입행위와 특히 완도군 소안 ‧청산지구 내 무인도서, 불근도 등 42개소의 출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자연공원법 제28조 및 제86조에 의거하여 1차 적발 시 10만원 2차 적발 시 30만원 3차 적발 시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완도해경 관계자는“자연생태계 훼손을 방지하고 소중한 자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들의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부탁드린다”며 “완도해경은 국민들의 재산과 안전뿐만 아니라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더욱 노력할 것이다”고 전했다.


김오례 기자
Copyright @전남투데이 Corp. All rights reserved.


전남투데이 신문방송 | 등록번호 : 일반 일간신문, 광주, 가 00072 / 인터넷신문, 광주, 아 00397 | 등록일 : 2013-04-04 | 발행일자 : 2019-09-06 | 발행인: 조남재 | 편집인: 박영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영호 | 연락처 Tel: 062)522-0013 | 메일 jntoday@naver.com 주소 (우)61214 [본사] 광주광역시 서구 군분2로 54, 금호월드오피스텔 1105호 전남투데이 © www.jntoday.co.kr All rights reserved. 전남투데이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