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산업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시의회 상임위 통과

  • 등록 2020.09.03 1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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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연주(정의당, 광주광역시의회, 비례대표) 시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산업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이 광주시의회(292차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다.


이 조례는 노동현장에서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들의 안전과 보건을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이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광주광역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여 매년 산업안전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산업안전 우수기업 인증제도를 실시하여 시책에 적극 참여한 기업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반면, 「산업안전보건법」 에 따른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노동자에게 사망 등 중대재해를 끼친 자에 대해서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또한 조례에서는 산업안전분야의 전문가로서 시장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안전보건 조사관으로 위촉하여 ‘안전보건지킴이단’을 구성,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이러한 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장연주 시의원은 지난 5월 광주 하남산단 청년노동자 김재순씨 사망사고 이후에도 광주에서 일주일새 3명의 산재사망 사고가 발생하는 등 중대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 조례가 노동현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데 많은 기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덧붙여, 지난 7월 광주시의회에서 국회와 정부에 건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하루속히 제정되어 산재사망 1위 국가의 오명을 벗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박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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