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휘국 교육감, “전교조 법외노조 파기 환송 적극 환영”

  • 등록 2020.09.03 15:45:36
크게보기

무너진 사법 정의 일으켜 세운 대법원 판결 적극 환영

 

 



장휘국 교육감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이 위법하다며 파기 환송을 결정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3일 장교육감은 성명을 통해 “무너진 사법 정의를 다시 일으켜 세운 대법원의 판결을 적극 환영한다”며 “전교조는 지난 6년 11개월 동안 해직 교원 9명을 노조원으로 인정한다는 이유로 법외노조의 굴레에 갇힌 전교조가 법적 지위를 회복하기까지 참으로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 법외노조 취소는 상식과 기본을 되살린 결정이다”며 “하지만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방침에 따라 해직자의 노조 활동을 허용하는 내용의 노조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종식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장 교육감은 “정부는 지난 정권 때 학교 미복귀를 이유로 안타깝게 직권면직됐던 노조 전임자들이 교단에 복귀할 수 있는 길을 하루 빨리 열어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장 교육감은 “광주시교육청은 그 동안 법외노조였던 전교조를 교육혁신의 든든한 동반자로 인정해 왔다”며 “앞으로도 법적 지위를 회복한 전교조와 함께 미래교육을 이끌고, 모든 학교에 화합과 상생의 꽃을 피워 내겠다”고 밝혔다.

 

박강호 기자
Copyright @전남투데이 Corp. All rights reserved.


(유)전남투데이 | 등록번호 : 일반 일간신문, 광주, 가 00072 / 인터넷신문, 광주, 아 00397 | 등록일 : 2013-04-04 | 발행일자 : 2019-09-06 | 발행인: 조남재 | 편집인: 박영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영호 | 연락처 Tel: 062)522-0013 | 메일 jntoday@naver.com | 광고구독후원계좌 : 농협 351-1207-6029-83 | 주소 (우)61214 [본사] 광주광역시 서구 군분2로 54, 금호월드오피스텔 1401호 전남투데이 © www.jntoday.co.kr All rights reserved. 전남투데이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