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덕 국회의원,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무효 대법원 파기환송 환영”

  • 등록 2020.09.04 07: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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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덕(더불어민주당, 광주 동남갑, 교육위원회) 국회의원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무효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윤영덕 국회의원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 대법원 판결로 법외노조 처분을 받은 지 7년 만에 합법적인 노조 지위를 회복할 길이 열렸다”며 “전교조의 법적 지위가 빠른 시간 내에 정상화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윤 의원은 “그동안 법외노조 통보라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꿋꿋이 교육현장을 지켜온 조합원인 교사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윤영덕 의원은 “전교조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교육 현장의 어려움과 산적한 교육 현안 해결을 위해 더 큰 책임감으로, 더 큰 역할을 해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영덕 의원은 ”교육부는 당시 법외노조 통보와 관련해 학교 현장 복귀를 거부해 직권 해직된 교사 33명에 대한 후속 조치 등 전교조의 법적 지위 회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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