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코로나19 행정명령 일부해제..."안심단계는 아냐"

  • 등록 2020.09.04 19:3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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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시설·종교시설·사회복지시설 등은 행정명령 유지


사진제공=순천시

 

【전남투데이 박영근 기자】순천시(시장 허석)가 코로나19 지역확산에 따라 행정명령을 통해 운영이 제한됐던 일부 시설에 대해 5일부터 운영제한을 해제한다.

 

허석 순천시장은 4일 오전 10시 담화문을 통해 “중·저 위험시설 및 주요 관광지 운영중단을 9월 5일 토요일부터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호프집, 스터디카페와 프랜차이즈형 커피 전문점은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하게 됐고, 순천만국가정원, 순천만습지, 낙안읍성, 드라마촬영장 등 순천 대표관광지의 운영도 재개된다.

 

다만 전라남도에서 9월 7일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한 게임장·오락실, 목욕탕·사우나, 영화관, 공연장, 실내 체육시설, 키즈카페, 300인 미만 학원, 견본주택은 8일부터 정상운영이 가능하다.

 

허 시장은 “고위험시설과 종교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원격수업은 9월 11일까지 현행을 유지하고 확진자가 계속 나오지 않을 경우 중대본과 협의 후 12일부터 순천시 전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완화하겠다.”고 밝히며, “이번 주까지만 모든 종교시설에서 비대면 예배를 지켜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또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고 강조하며, “지금 코로나19를 완전히 종식시키지 못하면 지난 2주간의 고통스러웠던 시간을 다시 반복해야 한다.”며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했다.

 

박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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