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코로나19 행정명령 운영중단 시설 재난지원금 50만원 지급

  • 등록 2020.09.25 19:3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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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전남도 재난지원금 제외 업종 2,025개소에 추석 전 지급

 

 


【전남투데이 박영근 기자】순천시(시장 허석)는 정부와 전라남도의 제2차 재난지원금에서 제외되는 2025개소 영업장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운영중단에 따른 시설별 재난지원금 50만원을 순천사랑상품권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순천시의 자체 재난지원금 지급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방역수칙 의무 준수, 집합금지(운영 중단) 등 행정명령으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시설에 대해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순천시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은 정부 2차 긴급재난지원과 전라남도 2차 긴급 민생지원금에서 제외된 ▲학원(725개소), ▲키즈카페(6개소), ▲소주방(48개소), ▲호프집(595개소), ▲견본주택(1개소), ▲커피숍(388개소), ▲실외 체육시설(262개소)등 총 2025개소이다.

 

지원 기준은 2020년 8월 25일 기준 순천시에 사업장을 둔 업체 중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순천시로부터 운영중단 행정명령을 받은 업종이 해당되며, 오는 28일부터 29일까지 업체당 50만원을 순천사랑상품권으로 방문 지급한다.

 

허석 순천시장은 “정부와 전라남도의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코로나19로 고통 받고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에 도움을 드리고자, 시에서 긴축재정을 통해 확보된 재난 예비비를 활용하여 추석 전 자체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순천시는 올해 상반기에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1245억원 규모의 긴급재정지원을 한 바 있다.

박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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