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예산편성 지침과 평가 프로세스 정비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국회 정무위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을)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년 8월말 현재,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17.6%인 43곳에서 운영되고 있다 [별첨1]. 더욱이 기초자치단체 중 비수도권은 12개 자치구에서만 운영, 전체의 약 7.5%에 불과한 실정이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자치단체별 조례 내용도 제각각이었고, 관리 또한 엉망이었다. 3개 지역(경기 평택, 경기 안성, 서울 동작)은 설치 이후, 접수된 고충 민원이 단 1건도 없었고, 15개 지역은 상근인력도 없었다. 또한 최근 5년간, 2개 지역(경북 상주, 전북 익산)은 예산을 한 푼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심지어 경기 광명, 경북 포항은 각각 설치했다 2019년에 운영이 중단된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출범한 지 20여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정착하지 못한 이유는 현행법(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가 임의규정이고, 제도상 허점이 있기 때문이다.
민형배 의원은 “유명무실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인구 50만 이상의 자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이 외에도 “권익위가 예산편성 지침과 평가 프로세스를 만들어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성화를 이끌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편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충민원 처리와 행정제도 개선 등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 설치되는 기관이다. 국민권익위원회와 동일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한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국민권익위가 가진 법치주의보호, 인권보장, 민주주의 보장의 의의에 더하여 지방 민주주의의 강화, 즉 지방자치의 실질화라는 의의를 추가적으로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