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취한 동료 여직원 성폭행한 포항시 공무원 '파면'

  • 등록 2018.02.06 1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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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투데이 윤진성 기자]술 취한 동료 여직원을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경북 포항시 공무원이 파면됐다.
5일 포항시에 따르면 경북도 인사위원회는 최근 포항시 소속 공무원 A씨에 대해 가장 무거운 징계인 파면 결정을 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포항 시내 한 술집에서 동료 여직원 B씨와 술을 마신 뒤 인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강제로 성폭행한 적이 없으며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고 혐의를 강력 부인했다.

 

그는 지난해 말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 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B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포항시 관계자는 “사안의 중요성과 재판 결과를 고려해 결정한 조치”다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는 조직문화를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파면은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중징계다. 파면된 사람은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퇴직급여가 절반으로 삭감된다.

윤진성 고흥 지사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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