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특별 지도점검

  • 등록 2018.02.08 17: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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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투데이 윤진성 기자]보성군은 설명절 기간에 군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오는 9일까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10곳을 대상으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는 약국이 문을 닫는 심야 또는 휴일에 환자 스스로 사용할 수 있는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13개 의약품을 약국 외 편의점 등 24시간 운영 점포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시행되고 있다.


주요 점검사항은 ▲편의점 취급 외 의약품 판매여부 ▲미등록자 등 무자격자 판매여부 ▲1회 1개 이상 판매제한 준수 여부 ▲12세 미만자에게 판매금지 준수 여부 ▲사용상 주의사항 게시 여부 ▲종업원의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관련 규정 인지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관련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계도 및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은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의약품 안전관리와 유통질서 확립을 통해 군민 건강보호 및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약품 구입시 반드시 사용상 주의사항을 읽고 용법‧용량에 따라 올바르게 복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진성 고흥 지사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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