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일회용품 사용 지침 내달 시행

  • 등록 2020.11.27 13:49:49
크게보기

현 1.5단계 개인컵·다회용컵 사용… 일회용품 사용 자제 당부

 

 


【전남투데이 최정완 기자】광양시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일회용품 사용이 늘자 금년 12월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1회용품 사용규제 지침을 적용키로 했다.

 

이는 지난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환경부가 마련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1회용품 사용규제 적용방안’을 따른 것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거리 두기 1단계에서는 개인컵·다회용컵 등 다회용기를 사용하고, 1회용품은 사용규제를 유지한다. 거리두기 1.5단계에서 2.5단계까지도 다회용기 사용이 원칙이다. 다만 각 업소에서는 고객이 요구할 경우에는 일회용품을 제공할 수 있다.

 

거리두기 최고 단계인 3단계가 되면 지자체장의 판단하에 지역 상황에 따라 일회용품 사용규제 여부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현재 우리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다회용기 사용이 원칙임을 감안하여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1개월간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을 대상으로 일회용품 사용규제 홍보 및 지도∙계도를 할 방침이다.

 

김재희 환경과장은 “코로나 19 상황을 이유로 일회용품을 사용하기보다는 충분히 세척∙소독한 다회용기를 사용하고, 손 소독 등 방역수칙을 지켜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최정완 호남본부장 기자
Copyright @전남투데이 Corp. All rights reserved.


전남투데이 신문방송 | 등록번호 : 일반 일간신문, 광주, 가 00072 / 인터넷신문, 광주, 아 00397 | 등록일 : 2013-04-04 | 발행일자 : 2019-09-06 | 발행인: 조남재 | 편집인: 박영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영호 | 연락처 Tel: 062)522-0013 | 메일 jntoday@naver.com 주소 (우)61214 [본사] 광주광역시 서구 군분2로 54, 금호월드오피스텔 1105호 전남투데이 © www.jntoday.co.kr All rights reserved. 전남투데이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