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제정안.

  • 등록 2020.12.01 19:5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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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

 [전남투데이 서영록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이 대표발의한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제정안 ,「도서개발촉진법」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이 12월 1일(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국 5개 광역자치단체에서 김의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고, 2,200여 어가에서 김 생산어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320여 개의 마른 김 가공공장과 1천여 개소의조미 김 가공공장이 가동 중에 있다.

 

특히 우리나라 김산업은 세계시장에서 58.3%를 점유하고 있으며, 전 세계 110여개 국가로 연간 5억8천만 달러 이상을 수출하는 등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유망산업으로 수산물 수출을 선도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 차원의 김산업 진흥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과 노력은 미흡한 실정으로 김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노력이 요구되어 왔다.

 

오늘 본회의를 통과한「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제정안의 주요내용은,

1) 5년마다 김산업진흥기본계획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실시, 2) 김산업 교육훈련실시 및 전문인력 양성, 3) 김산업전문기관 지정, 4) 경영안정 및 경영개선 지원, 5) 김의 품질향상 지원 6)김산업진흥구역 지정 등이다.

 

서삼석 의원은 “전남의 경우 ’19년 기준 전국 김생산량의 78%를 차지하고 있으며, 올 상반기 코로나19 영향에도 김수출은 지난해 대비 13% 상승하는 등 김산업의 성장가능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며,

 

“식품업계의 반도체인 김산업에 대한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책 마련으로,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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