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서임석의원은 12월 7일 제272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건축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남구 공동주택 정기 및 수시로 실시하는 지도점검 결과와 관리황”에 대해 질의 했다.
한편, 집행부에서는 관리인력 부족으로 인한 업무추진에 어려움을 토로했다.
서임석의원은 “그렇다면 당연히 인원충원을 통해 업무를 이행해야 할 것 아닌가?”라며 인력충원에 공감했다.
덧붙여, 서의원은 “금년 4월, 광주광역시 남구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가 우리 의회 의원발의로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예산지원이 가능하도록 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며,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 심의․의결할 2021년도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보수지원을 위한 예산이 집행되어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위법 공동주택에 관하여 남구청에서는 이행강제금과 시정촉구 이외 별다른 방안이 없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과 함께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단속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