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12월 24일부터 30일까지 낚시어선 출․입항 통제

  • 등록 2020.12.22 15:4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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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한 낚시어선 조업 금지 세 번째 행동명령 발동



[전남투데이 김오례기자] 완도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12월 24일부터 12월 30일까지 7일간 완도군에 등록된 낚시어선에 대해 조업 금지에 따른 출․입항을 통제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최근 광주․전남 지역에서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타 지역 확진자가 완도군을 방문하는 등 외부 유입으로 인한 지역사회 전파가 우려되어 행정명령을 발동하게 됐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완도를 찾는 분들에게 불편을 드려 죄송하게 생각하며,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안전이므로 코로나19 방역 수칙 및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주실 것”을 당부했다.

 

한편 완도군은 지난 3월 28일부터 29일, 4월 4일부터 5일(4일간), 9월 4일부터 6일(3일간) 낚시어선 조업 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한데 이어 세 번째로 행동명령을 발동했으며, 코로나19 지역 내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오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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