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남구, 불법 광고물 ‘신고‧허가’로 합법화 유도

  • 등록 2021.01.20 17:5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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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수조사 결과 무신고‧무허가 간판 8,837개
양성화 안내문 발송, 자진 정비시 이행강제금 면제

 


20일 남구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11월말까지 관내 옥외 광고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관내 양성화 대상 광고물은 8,837개인 것으로 파악됐다.


양성화 대상 광고물 현황을 보면 이중 벽면을 이용한 간판이 6,086개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돌출간판 2,523개, 지주를 이용한 간판 145개, 옥상간판 83개 순이었다.


이들 광고물은 관련 법 기준에 따라 광고물의 크기 및 설치 장소 등은 적합하나, 신고 또는 허가를 받지 않거나 기존에 신고 및 허가를 받은 뒤 표시기간 연장을 하지 않아 불법 광고물이 된 것이다.


이에 따라 남구는 올 한해 해당 광고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양성화 안내문을 발송해 행정기관에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특히 자발적으로 신고 및 허가에 나설 경우 이행 강제금도 면제할 방침이며, 양성화 안내문을 받고서도 자진철거 및 신고‧허가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시에는 이행 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남구 관계자는 “불법 광고물 중에 법적 요건에 적합한 광고물은 행정처분 없이 양성화를 추진하고, 신고 및 허가와 관련한 제출 서류도 간소화해서 불법 광고물을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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