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할 수 있는 일

  • 등록 2021.01.29 08:3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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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경찰서 경무계 경위 정선하

 


훈육의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에 대해서는 종신형 등 아주 엄하고 가혹한 처벌 규정 뿐만 아니라 부모의 무관심이나 아동학대로 보여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회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는 부분이었다.하지만 우리 사회는 아이들이 주인이 되기에는 아직인 것 같다. 자녀를 부모의 소유물로 생각하고 폭력, 방치 등을 훈육이라며 남의 일에 신경쓰지 않으려는 사회 분위기가 여전하다. 


아동학대 가해자 역시 과거 가정이나 학교에서 훈육을 명목으로 폭력을 경험했을지도 모르며, 자신도 모르게 같은 경험을 되물림하고 있는지 모른다.법원의 판결에서 드러난 학대 행위는 어떤 것이 있었을까. 갑자기 다른 반으로 데려가 혼자 앉아있게 하는 행위, 오랜시간 벌을 세우고 방치하는 행위, 입에 밥을 밀어넣는 행위 등 직접적인 폭력이 아닌 체벌 행위도 아동학대가 분명했다. 


과거에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졌던 어른들의 행위가 아동학대였다는 사실에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다.아이들은 신체적‧정서적으로 미완성된 존재이다. 아이들을 돌보려면 먹고싶을 때 먹을 수 없고, 씻고싶을 때 씻을 수 없고, 자고 싶을 때 잘 수 없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는 미완성된 존재를 완성된 존재로 만들어가는 위대한 과정 속에 있다는 생각을 갖고 어른들의 시각이 아니라 아이들의 시각에서 끊임없이 연습하고 노력해야 할 때이다.‘모두’의 아이들이 ‘우리’의 아이들이라는 인식, 신고‧격리 시스템 구축 등 사회적 제도가 뒷받침된다면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주인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윤진성기동취재본부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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