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량에는 보통 3~4톤 정도의 물이 적재되어있다. 사람들은 소방차의 물이 많은 양이고 화재를 진압하기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상 빠르게 방수한다면, 소방차량의 물은 채 10분도 안돼 다 써버릴 수 있다. 그러나 소화전을 통한 충분한 물 공급으로 인해 화재를 진화할 수 있다. 그렇기에 소화전은 너무도 중요하게 관리되어야 하는 소방시설이다.
쓰레기더미뿐 아니라 소화전 주변 주‧정차 차량은 실제 화재 현장에서 큰 방해가 된다. 이를 막기 위해 도로교통법상 소방용수시설 주변 5m 이내에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주민신고제도 시행하였지만, 아직도 소화전 주변 적색 노면에 주차되어있는 차량을 볼 수 있다.
화재는 언제 어디서 그리고 누구에게 발생할지 모른다.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나 쓰레기 적치 등으로 인해 타인이 아닌 자신 그리고 내 가족도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소화전 주변 지키키를 실천하자. 성숙한 시민의식이 누군가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