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아파트 장기 방치차량 공매로 체납 적극 해결

  • 등록 2021.03.08 14: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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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공간 확보, 주거 환경 개선과 세입 확보로 일석삼조 효과

 

[전남투데이 박영근 기자] 순천시(시장 허석)는 지난해 5월부터 아파트에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차량을 공매 처분하여 아파트 주차공간 확보 및 주거환경 개선과 더불어 체납세를 징수하였다.

 시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로부터 신고를 받은 30여 대의 방치차량 중 공매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14대의 차량을 선정하여, 거소불명자 소유자는 가족을 통해 수소문하고, 사망자는 상속인, 폐업 법인은 대표자를 추적하여 방치차량을 인수하였다.

 차량 소유자는 사업부도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차량을 방치하였으며, 무단 방치 차량은 운행하지 않아도 자동차세와 책임보험 과태료가 계속적으로 부과되어 체납세는 갈수록 누증되었다. 

 장기 방치차량 공매는 순천시 세입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체납세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고, 차량 소유자인 시민은 처치 곤란한 차량 처리로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다.

 

 

가곡 신영아파트 나종갑 소장은 “아파트 내 장기 방치차량으로 수년간 골머리를 앓고 있던 중 시에서 공매처분으로 아파트 주차 문제와 주거 환경 개선을 말끔히 해결한 순천시의 적극행정에 감사드린다.”라고 하였다.

 순천시 관계자는 “아파트 방치차량 공매는 주차 문제 해결, 도시 미관 개선과 더불어 시 세입도 확충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면서 “앞으로는 거리 흉물인 무단 방치 차량도 적극적으로 찾아 해결하는 징수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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