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의회 서임석 의원 ‘빈집정비 지원 전부개정 조례안’ 통과

  • 등록 2021.03.09 18:17:14
크게보기

‘도심지 등에 방치된 폐·공가,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 및 공용 공간·시설 활용’

남구의회 서임석 의원

▲ 남구의회 서임석 의원

 


서의원은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 빈집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이를 바탕으로 기존의 단순 철거·정비는 물론 주민의 편의시설 및 주거용 등으로 모든 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도심 속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폐가 사업은 주로 부지를 매입하거나 소유자와 협의를 통해 3년 동안 무상 임대하는 조건으로 빈집을 확보해 철거 또는 수리한 후 주차장과 공원 등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박강호 기자
Copyright @전남투데이 Corp. All rights reserved.


전남투데이 신문방송 | 등록번호 : 일반 일간신문, 광주, 가 00072 / 인터넷신문, 광주, 아 00397 | 등록일 : 2013-04-04 | 발행일자 : 2019-09-06 | 발행인: 조남재 | 편집인: 박영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영호 | 연락처 Tel: 062)522-0013 | 메일 jntoday@naver.com 주소 (우)61214 [본사] 광주광역시 서구 군분2로 54, 금호월드오피스텔 1105호 전남투데이 © www.jntoday.co.kr All rights reserved. 전남투데이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