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방역수칙 강화 26일 부터...생활체육 동호회 활동 불허

  • 등록 2021.04.24 2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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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일부 시설에 대한 방역 수칙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오늘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한동안 안정세를 유지하던 확진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최근 확진자가 발생했거나 발생 위험이 높은 일부 시설에 대해 방역 수칙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광역시는 생활 체육 관련 동호회 활동을 전면 금지하는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 무도장,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목욕장업은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을 중단하도록 했습니다.

같은 시각 식당과 카페의 경우 영업은 할 수 있지만, 포장과 배달만 가능합니다.  종교활동은 좌석 수 20% 이내 인원만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다른 지역과의 교류나 초청행사는 금지됩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유지합니다.  강화된 방역 수칙은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적용됩니다.

 

 

임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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