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주택 임대차 신고’로 확정일자까지 한번에 해결

  • 등록 2021.05.18 14:2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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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화

 

[전남투데이 박종삼 기자] 순천시(시장 허석)는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전격 시행한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투명한 주택 임대차 시장 정보공개를 통해 합리적 의사결정을 돕기 위한 제도로,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어 세입자의 권리도 함께 보호받게 된다.

 신고대상은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의 임대차 계약이며, 계약당사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의 변동없이 계약기간만 연장하는 갱신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는 임대인·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신고 편의를 위해 계약당사자 중 한 명이 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제출하면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며 임대차 계약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부여된다.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방법은 주택 소재지의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rtms.suncheon.go.kr)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시민들의 적응기간 등을 고려하여 시행일로부터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주택 임대차 신고만으로도 확정일자 연계를 통해 보증금 등 임차인의 권리 보호가 가능해지며, 임대차 금액정보가 공개되어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종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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