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 등록 2021.05.31 15:3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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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0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이의신청

 

[전남투데이 박종삼 기자] 순천시(시장 허석)는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287,925필지에 대해 5월 31일 자로 결정 공시하고,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시는 지난 1월부터 개별토지에 대한 특성 조사와 비교 표준지를 선정해 토지 가격산정과 감정평가사 검증,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 등 행정절차를 거쳐 순천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까지 마쳤다.

 올해 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평균 9.95% 상승했으며, 최고 가격은 연향 상가 패션 거리 내 대지로 ㎡당 4,274,000원이고, 최저가격은 승주읍 월계리 보전관리지역 내 임야로 ㎡당 247원으로 조사됐다.

 개별공시지가는 5월 31일부터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 시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할 수 있고,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순천시 토지정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우편, 팩스 또는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특성 및 가격 균형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순천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재심의를 거쳐 2021년 7월 26일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의 부과기준이 되고 토지 관련 각종 부담금과 사용료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관심을 가지고 열람하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박종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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