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편리한 전동킥보드, 이제는 안전을 돌아볼 때

  • 등록 2021.06.09 06:4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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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소방서 소방정대 윤대희

 

     

 2020년 국토교통부의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가 2017년 117건, 2018년 225건, 2019년 447건, 2020년에는 897건으로 매년 약 50%씩 증가하는 추세이다. 부상자 또한 2017년 124명이었지만, 2020년에는 980명으로 그 증가세가 매우 가파르다.

     

 사고방지를 위한 전동킥보드 주행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자.

1. 안전모 등 보호 장비를 필히 착용

2. 2인 이상 탑승 금지(운전자만 탑승 가능), 음주운전 금지

3. 자전거 도로를 이용

 (자전거 도로가 없는 곳을 지날 시, 차도의 우측가장자리 이용)

4. 야간 운행 시에는 등화장치(전조등 및 후미등)를 사용

5. 바퀴가 작아 낮은 턱이나 작은 싱크홀에도 전복될 수 있어 주의

6. 보행자가 다니는 곳에서는 내려서 전동킥보드 끌기

7. 운전 중에는 휴대전화를 조작하는 등 한 눈 파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양손을 이용해 핸들을 잡고 운전

8. 전자제품이므로 물이 묻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비 오는 날에는 운행자제

9. 전동킥보드 사고 중 약 30%가 제품고장 및 불량으로 인한 사고이므로 KC마크 표시확인 및 안전기준 적합여부를 확인

   

 2021년 5월 1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이용자는 원동기 면허이상을 필히 소지하고, 사고발생 방지 및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위하여 위의 주의사항을 기억해 안전한 이용 문화가 정착 될 수 있도록 의식전환이 필요한 때이다.

윤진성기동취재본부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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