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경청, 선박교통안전 저해행위 집중단속 및 계도실시

  • 등록 2021.06.14 16: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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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 1년, 안전한 바닷길 조성

 

[전남투데이 윤진성 기자]작년 6월 4일, 분산된 선박교통관제와 관련된 규정을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선박교통관제법)”으로 통합하고 시행한지 1년이 경과 했다. 선박교통관제(VTS: Vessel Traffic Service)란 선박교통의 안전을 증진하고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선박안전 정보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써 해양경찰청 소속 전국 20개,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소속 2개(동해, 포항) 해상교통관제센터에서 시행 중이다. 

 이에 동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이명준)은 정비된 법을 바탕으로 해상교통관제센터의 현장 집행력을 높이고, 관제구역 내 관제대상선박 운항자의 선박교통안전 저해 행위에 대한 집중 계도·단속을 6월 14일부터 6월 26일까지 2주 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우선 6월 14일부터 6월 20일까지는 집중단속 계도 및 홍보를 통해 관제대상선박 운항자에게 단속 사실을 알려 경각심을 갖게 하고, 6월21일부터 6월27일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법 위반선박 운항자를 적발 시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해상교통관제센터의 집중단속을 계기로 관내 해양질서를 확립하여 더욱 안전한 동해 바다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윤진성기동취재본부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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