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의회 정례회 폐회, 조례안 등 14건 처리

  • 등록 2021.06.21 15: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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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 처리

 

 

[전남투데이 최정완 기자] 광양시의회(의장 진수화) 제1차 정례회가 6월 21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했다. 

본회의에서는  △광양시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문양오 의원)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고급오락장(유흥주점 등)재산세 중과세액 감면 동의안(세정과) △2021년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회계과,아동친화도시과) 등 5건은 원안 가결하고 △광양시 아이스백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형선 의원) △광양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안(통합보건과) 등 7건은 수정 가결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7일, 18일 양일간 개의하여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를 거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 의결하고,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

2020 회계연도 결산은 △세입수납액 1,406,281백만 원 △예산현액 1,382,552백만 원  △지출액 1,173,677백만 원 △집행잔액 232,604백만 원으로 나타났다.

김성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세입 재원의 치밀한 추계로 세입 자료 누락방지’와 ‘국도비 대형사업은 향후 운영과 유지보수 등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므로 사전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최정완 호남본부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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