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7월 정기분 재산세 24억원 부과

  • 등록 2021.07.16 13:15:31
크게보기

 

[전남투데이 윤진성 기자]고흥군은 2021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로 2만6천 건, 24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7월에는 주택(½), 건축물, 선박, 항공기, 9월에는 주택(½)과 토지가 부과되며, 주택 재산세의 경우 세액이 20만원이 넘을 경우에는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눠 부과된다.

2021년에는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인 경우 특례세율이 적용되어 세율의 최대 50%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다.

단, 종업원 제공 주택, 미분양주택,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속주택 및 혼인 전 소유주택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어 이에 해당되는 주택 소유자는 적정여부를 확인 후 감면 신청 할 수 있다.

또한,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을 작년에 이어 올해 12월까지 연장 시행하여 신청 받고 있다.

군 관계자는 “납세자의 세 부담을 줄이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지방세 분야에서도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말하고, “납부기한이 8월 2일까지로 기간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발생하므로 반드시 납기 내에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윤진성기동취재본부장 기자
Copyright @전남투데이 Corp. All rights reserved.


(유)전남투데이 | 등록번호 : 일반 일간신문, 광주, 가 00072 / 인터넷신문, 광주, 아 00397 | 등록일 : 2013-04-04 | 발행일자 : 2019-09-06 | 발행인: 조남재 | 편집인: 박영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영호 | 연락처 Tel: 062)522-0013 | 메일 jntoday@naver.com | 광고구독후원계좌 : 농협 351-1207-6029-83 | 주소 (우)61214 [본사] 광주광역시 서구 군분2로 54, 금호월드오피스텔 1401호 전남투데이 © www.jntoday.co.kr All rights reserved. 전남투데이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