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마련

  • 등록 2021.08.05 20:31:58
크게보기

 

[전남투데이 서영록 기자] 무안군(군수 김산)은 성희롱 ‧ 성폭력 예방 지침을 전부 개정하여 

 2차 피해 행위에 대한 징계 및 재발방지조치 등을 명시하는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였다.

 

 군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근거하여 기존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에 추가로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내용을 더해 통합 지침을 수립했다. 

 

지침을 통해 여성폭력 및 2차 피해 개념과 상급자의 책무를 명시하고, 특히 2차 피해를 주는 행위의 구체적인 유형을 제시했다.

 

​또한 2차 피해 행위에 대한 징계 및 재발방지조치 등을 명시하는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적 방안도 마련했다.

 

김산 군수는 “최근 성비위 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투명한 처리절차와 피해예방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며“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방지 지침마련에만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행상황도 점검‧보완해나가 건강한 공직문화조성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한편, 무안군은 고충상담창구 및 사이버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서영록 기자
Copyright @전남투데이 Corp. All rights reserved.


전남투데이 신문방송 | 등록번호 : 일반 일간신문, 광주, 가 00072 / 인터넷신문, 광주, 아 00397 | 등록일 : 2013-04-04 | 발행일자 : 2019-09-06 | 발행인: 조남재 | 편집인: 박영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영호 | 연락처 Tel: 062)522-0013 | 메일 jntoday@naver.com 주소 (우)61214 [본사] 광주광역시 서구 군분2로 54, 금호월드오피스텔 1105호 전남투데이 © www.jntoday.co.kr All rights reserved. 전남투데이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