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폭력피해이주여성상담소, 이주여성 위한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 등록 2021.08.12 07: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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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투데이 윤진성 기자]전남폭력피해이주여성상담소는 오는 8월 24일과 9월 7일 이주여성 대상으로 출입국관리법과 자녀성교육 1탄 ‘10대 성매매 예방’ 교육을 마련하여 제공한다.

 

특히 8월 24일 진행되는 ‘출입국관리법’은 이주여성들의 안정적 체류 보장을 위한 출입국 체류 관리 절차와 귀화, 국적취득 등의 방법을 알리고자 한다. 

 

9월 7일 ‘자녀성교육 1탄’은 최근 랜덤채팅, 가출팸 등으로 인한 10대 성매매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다문화 가정내 자녀들의 성매매 피해 예방을 위해 부모 교육을 기획하여 제공하게 되었다. 

 

본 프로그램은 무료이며, 이주여성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신청은 8월 20일까지 전남폭력피해이주여성상담소 홈페이지(www.jwmigrant.or.kr)와 전화(061-282-1562)로 접수할 수 있다.

윤진성기동취재본부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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