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경, 성수기 낚시어선 안전위반 행위 단속활동 강화

  • 등록 2021.08.18 15: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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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투데이 윤진성 기자]서귀포해양경찰서(서장 황준현)는 성수기 낚시어선 이용객이 늘어남에 따라 구명조끼 미착용, 영업구역 위반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사고 예방을 위해 단속을 강화한다.

최근 3년간 제주도내 낚시어선 이용객을 보면 18년 약 70만명, 19년 81만명, 20년 94만명으로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고, 낚시어선 사고 발생시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비한 사전에 철저한 안전관리 활동이 필요하다.서귀포해경은 낚시어선업자와 낚시 승객 스스로 해양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18~22일까지 사전에 구명조끼 안전수칙 등을 현장에서 홍보·계도하고 이달 말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구명조끼 미착용 등 안전질서 위반행위, 낚시객 초과 승선, 영업구역 위반, 위치발신장치 미작동, 승객 신분 미확인 등 5대 안전위반행위를 중심으로 단속 체제를 유지할 방침이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은 낚시활동시 고질적인 안전 위반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다. 현장 홍보활동과 병행하여 집중단속기간에는 엄정한 법집행으로 안전한 낚시문화를 정착시키겠다.”라고 말했다.

 

 

 

 

윤진성기동취재본부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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